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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공동취재

오는 14일 열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법원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까지 허용된 데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저로 그렇게 요란하고 당당하게 갔으면 법정도 당당하게 가야 한다”라며 “왜 지하로 도망가듯 출두하고 비공개하려고 하냐”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건희(윤석열+김건희)는 개선장군도, 월남에서 살아 돌아온 김상사도 아니다. 내란수괴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 내외로 재판도, 검찰 수사도 받고 처벌받을 예비 수감자다”라며 “한 줌의 지지자들 앞에서만, 필요할 때만 개선장군, 월남 김상사 노릇을 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서 “법원과 검찰은 내란범 윤석열에게만 유독 인권보호를 강조하며 사법 온정주의 자세를 보여왔다”라며 “내란 재판을 비밀 재판으로 진행한다면 사법 내란이다”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미 구치소에서 방면될 때도 지지자에게 손을 흔들며 신이 나 했고 어퍼컷 세레머니를 좋아하던 윤석열이 사진 촬영을 마다할 리가 없지 않냐”라며 “피고인도 원치 않는 재판부의 섣부른 개입”이라고 밝혔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내란 범죄자에게 비공개 예우가 웬 말”이라며 “사법 신뢰 다 무너진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데, 법원은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앞서 허용했다. 또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도 불허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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