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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성범죄 항소심 사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양형 사유를 들며 여러차례 감형을 한 사례가 13일 확인됐다.

함 후보자는 성범죄 전담부였던 서울고법 형사9부 재판장 시절인 2017년 친딸에게 만 13살 때부터 5년 가까이 성폭력을 저질러 기소된 ㄱ씨의 사건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당시 재판부는 ㄱ씨의 일부 성폭력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ㄱ씨가 딸 옆에서 자다가 잠결에 의식 없이 딸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ㄱ씨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을 뿐 아니라 평소 믿고 따랐던 아빠의 배신이라는 큰 정신적 충격과 좌절을 안겼다”면서도 “ㄱ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혼한 후에도 아내 없이도 딸에 대한 애정으로 딸과 살갑게 지내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감형해주었다.

학원 차량 운전기사가 8살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 부모에게 경찰에 신고할 경우 큰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기소된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원심의 징역 10년을 징역 7년으로 감형하며 “강간 행위는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고령이며 아내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내용을 양형 참작의 사유로 포함했다.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심리적 결함이 이혼한 어머니의 단독 양육 탓이었다고 밝힌 사례도 있다. 15살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거주지에 침입해 성폭력을 저지른 ㄴ씨에게 원심의 징역 6년에서 1년을 감형한 함 후보자의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은 부모의 이혼 이후 모친 단독의 양육 속에 엄한 교육을 받으며 자라는 과정에서 심리적, 정서적으로 약간의 왜곡 내지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이를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순간적인 욕구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함 후보자의 재판부는 17살 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로 “대학 졸업 후 회사에 취직하였는데 사규에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들기도 했다. 이 사건의 1심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다.

함 후보자는 비슷한 시기에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며 “버스회사의 절대적 수입원인 승차요금의 횡령은 아무리 소액일지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엄격하게 봤는데, 성범죄 피고인들에게는 이와 다르게 폭넓은 아량을 보여준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의 이창민 변호사는 “성범죄 재판 등에서 피의자들의 환경을 살피고 ‘성실한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감형하는 경향을 보이는 판사들이 있다”며 “이같은 판단은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에게 가혹한 판결이 될 수 있다. 인권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관으로 어울리지 않는 판결들을 한 것”이라고 짚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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