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통령에겐 공무원연금법 적용 안 되고
12·3 계엄도 검사 재직 시절 이후에 발생"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대부분 박탈당했다. 월 1,500만 원 상당인 대통령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게 대표적인 불이익이다. 다만 27년간 검사 생활을 하는 동안 납입한 공무원연금은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르면 퇴임한 대통령은 재임 당시 보수연액의 95%에 달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다. 대통령 보수연액은 연봉(올해 기준 약 2억6,258만 원)을 12개월로 나눈 뒤 8.85를 곱한 값이다. 만약 대통령이 올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다고 가정해 계산하면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약 1,533만 원이 된다.

물론 윤 전 대통령과는 관계없는 얘기다. 전직대통령예우법은 제7조2항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선 '경호·경비' 이외의 모든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 연금뿐 아니라, 향후 '유족 연금' 혜택에서도 제외된다. 이 법은 전직 대통령 사망 시 배우자 등에게 대통령 보수연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데, 마찬가지로 파면된 대통령은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별개 문제다. 윤 전 대통령은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3년 뒤 검사로 임관한 이래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할 때까지 검찰에 몸담았다. 검사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아니라, '전직 검사 윤석열'로서 공무원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현재로선 공무원연금의 정상적 수령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그 이유에 대해 김효신 공인노무사는 지난 10일 YTN라디오에서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재직 중 파면이나 해임됐을 경우 퇴직연금을 감액하도록 하는데, 대통령은 선출직 공무원이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형사 재판도 받지만 (12·3 불법 계엄이) 검사 재직 시절에 발생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수령에는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005 트럼프, 자동차 부품 관세 유예 시사…“회사들 시간 필요” 랭크뉴스 2025.04.15
44004 유승민 14→3%…'역선택 방지룰' 적용하니 지지율 요동쳤다 랭크뉴스 2025.04.15
44003 트럼프 또 오락가락…"안 봐준다"더니 하루 만에 "車업계 돕겠다" 랭크뉴스 2025.04.15
44002 국민의힘 해산은 왜 논의하지 않는가 [왜냐면] 랭크뉴스 2025.04.15
44001 구글, ‘트럼프 관세’ 등에 업고 韓 지도 데이터 요구하는데…“시장 잠식 우려”vs“세계 유일의 불허” 랭크뉴스 2025.04.15
44000 [속보] 최상목 "12조대 필수추경안 마련"…당초 발표보다 2조 증액 랭크뉴스 2025.04.15
43999 선배 가고 후배 오고…사외이사 ‘알박기’ 요지경 랭크뉴스 2025.04.15
43998 이준석 "월급쟁이 과잉과세 고리 끊을 것"... 근로소득세 개편 시사 랭크뉴스 2025.04.15
43997 ‘테슬라 매장 방화·머스크 비난 낙서’ 40대 기소…미 법무부 “형량 협상 없다” 랭크뉴스 2025.04.15
43996 트럼프 “자동차 회사들 시간 필요해”…관세 일시 유예 시사 랭크뉴스 2025.04.15
43995 이준석 "월급쟁이 과잉과세 고리 끊을 것"...근로소득세 개편 시사 랭크뉴스 2025.04.15
43994 미 재무장관 “한국과 내주 무역협상 예정···빠르게 진행될 것” 랭크뉴스 2025.04.15
43993 구글, ‘트럼프 관세’ 등에 업고 韓 지도 데이터 요구하는데…“시장 잠식 우려”vs“전 세계 유일의 불허” 랭크뉴스 2025.04.15
43992 "왜곡·조작됐다"‥헌재 판단도 모조리 '부정' 랭크뉴스 2025.04.15
43991 국회,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최상목 미국 국채 논란 다뤄질까 랭크뉴스 2025.04.15
43990 철 지난 장자승계, 법보다 앞설까…LG ‘2조 상속분쟁’ 판결 촉각 랭크뉴스 2025.04.15
43989 5개월 아기 뇌출혈에 온몸 멍 자국…학대 의심 부부 수사 랭크뉴스 2025.04.15
43988 "선거운동 해야하니 재판 빼달라"…대선 주자들 특권인가[현장에서] 랭크뉴스 2025.04.15
43987 [인터뷰] 홍준표 "정상적인 대선보다 쉬울 수도…이재명 잡을 사람은 나" 랭크뉴스 2025.04.15
43986 [투자노트] 트럼프 리스크 정점?… ‘종목 장세’는 이제 시작 랭크뉴스 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