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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물로부터 승진 조력을 청탁받은 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청탁자를 승진 적임자로 추천한 소방청 간부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소방청 간부 A씨가 소방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청 캐릭터. 사진 소방청 홈페이지

1995년 소방사로 임용된 A씨는 2019~2021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비서실에 파견 근무했다. 소방청을 관할하는 행안부 장관에게 재난 안전 정책 및 실무 등을 지근거리에서 조언하는 역할이다. 그러던 중 2021년 초 A씨는 당시 소방감이었던 B씨로부터 승진 조력 청탁을 받았다. 소방감은 소방공무원 계급상 상위 세 번째인 고위 간부다.

A씨는 2021년 4월 8일 소방청 운영지원과에서 전 장관에게 보고할 소방정감 승진 후보자 4명 명단이 가나다순으로 올라오자 당시 소방청장에게 “B씨를 1순위로 추천하려면 현 직급(승진일)순으로 보고하자”는 취지로 말한 후 동의를 얻어냈다. 가나다순으로 하면 B씨는 보고서상 세 번째지만, 승진일로 하면 1순위였기 때문이다.

A씨는 전 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승진일로 보면 B씨가 가장 빠르다고 설명했고 전 장관은 자필로 B씨 이름에 숫자 ①을 적었다.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이 사실을 알려줬다. 이후 같은 달 14일에도 A씨는 전 장관에게 “소방정감 승진자는 B가 적임자”라고 보고했고, B씨에게 “이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라고 추천 사실을 알려줬다.

실제 B씨는 같은 해 7월 소방정감으로 승진했다. 그해 10월 전 장관이 “차기 소방청장(소방총감)으로 누가 좋겠느냐”고 묻자 A씨는 또다시 “B가 적임자”라며 3개월 만에 추가 승진을 제안했다. 결국 B씨는 그해 소방총감 인사검증(10~11월) 대상에 올랐는데, 이 과정에서 A씨는 청와대에서 들은 인사 진행 과정이나 경쟁 후보 세평 자료를 B씨에게 건네주기도 했다.

끝내 B씨는 청장 승진은 못 했는데, A씨의 행위는 뒤늦게 알려져 2023년 7월 소방청 징계위에 회부됐다. 징계위는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의 의무) 등 위반을 지적하며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에 소청도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끝내 행정소송에 이르게 됐다.

법원은 징계위 결정이 타당하다고 봤다. A씨는 “장관에게 B씨를 적임자라고 보고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자 견해 표명”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타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그에 부합하는 내용을 보고하는 것까지 정당한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의 행위를) B씨에게 보고까지 했으므로, 견해 표명을 넘어선 것”이라고 했다.

A씨는 “대가성이 없었다”고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애초 소방청의 징계 사유는 A씨가 청탁을 받고 장관에게 보고한 후 인사 과정을 알려준 행위이지, 대가성 때문이 징계한 것이 아니라며 기각했다. 징계의결 요구서에 “B씨가 소방정감이던 시절 A씨가 이례적으로 빨리 승진했다”는 문구가 적히긴 했지만, 징계 사유가 아닌 설시 내용에 불과하다면서다.

법원은 그러면서 “A씨의 비위행위로 인해 공직기강이 문란하게 된 정도가 비교적 큰 점,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직기강 확립 등의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며 “소방청의 징계 처분엔 위법이 없다”고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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