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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허위 임차인 모집한 뒤 비대면으로 1억씩 대출
재판부 "이 제도 필요한 시민들 피해…국가 재정에도 손실"


(의정부·부천=연합뉴스) 김도윤 손현규 기자 =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수도권에서 총 21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자와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 브로커 11명은 2022년 허위 임차인을 모집해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만든 뒤 시중 은행에서 청년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5∼15%씩 나눠 갖기로 공모했다.

청년 대출 상품이 기본적인 서류만 갖추면 비대면으로 비교적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직접 허위 임차인이 되거나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임차인으로 내세울 20대 15명을 모집한 뒤 행동 요령을 설명하고 대출금을 나눠주기로 했다.

청년 전세대출 사기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이들은 그해 11월 모집한 A(22)씨와 함께 인천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가 보증금 1억5천만원짜리 빌라 전세 계약서를 작성했다.

먼저 계약금 1천만원을 내고 잔금 1억4천만원은 청년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치르기로 했으며 대출받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이들이 범행에 이용한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연 1.5% 금리로 최대 1억원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었다.

A씨는 이 계약서를 이용해 1억원을 대출받았으나 공인중개사에게는 대출이 승인되지 않았다고 속여 계약을 해지했다.

이들 일당은 2022년 4∼12월 인천과 남양주, 고양, 시흥, 김포 등에서 같은 수법으로 21차례에 걸쳐 총 21억원을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나눠 가졌다.

그러나 얼마 못 가 수사망에 걸렸고 각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지난 달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0대 허위 임차인 3명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다만 A씨에게는 편취 금액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 보상에 노력한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른 법원에서 같은 혐의로 재판받은 허위 임차인 12명도 비슷한 형량을 선고받았다.

앞서 대출 브로커 일당 11명 중 7명은 지난해 10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징역 6월∼징역 4년 6월을, 가담 정도가 적은 1명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했다"며 "피해 은행과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액이 많고 대부분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며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에 손실을 입혀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중 실형을 선고받은 일당 대부분은 항소한 상태며 브로커 일당 중 나머지 3명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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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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