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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내일(14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 지 열흘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공판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먼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하면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 질문에 따라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본적, 거주지를 밝혀야 합니다.

이후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모두 절차가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됩니다.

당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논의됐으나 일정상 변경됐습니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결정적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김 대대장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법원은 대통령경호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법원 지하주차장 진출입을 요구했다며, 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사들의 법정 내 촬영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이동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일반에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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