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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갈등이 하루가 다르게 격화하면서 자국 산업을 지키는 무역구제 전담기관의 역할이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최근 한국도 해당 기능을 담당하는 무역위원회의 조사 인력을 충원했지만, 전문성·인력 부족 등 문제를 전부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3일 무역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무역위 과장·사무관·주무관 등 실무자급 45명 중 24명은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이었다. 근속 기간이 1년에서 2년 사이인 직원도 6명에 달했다. 전체 실무진의 3분의 2는 무역위에서 채 2년을 근무하지 않은 ‘신참급’ 인력이었던 셈이다.

무역위는 외국 기업의 덤핑·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이다. 그중에서도 본국에서보다 저렴한 값에 상품을 수출하는 덤핑 행위에 대한 조사·판정이 핵심 기능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무역위에 접수된 덤핑 조사 신청은 5건으로 역대 1분기 기준 가장 많았다. 2014년 이후 가장 신청 건수가 많았던 지난해(10건)의 절반 수준이었다.

지난달에는 정부가 4과 43명이던 무역위 기존 직제를 6과 59명으로 확대하는 직제 개편을 단행했다. 전 세계적 공급과잉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지켜줄 ‘무역 방패’를 강화해야 한다는 그간의 요구를 고려한 선택이었다. 최근 미·중이 무역 갈등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밀어내기 수출’에 대한 우려가 전례 없이 커졌다는 점도 반영됐다.

문제는 다른 주요 무역 강국에 비해 부족한 무역위의 무역구제 역량이다. 첫째로 꼽히는 약점은 전문성 부족이다. 무역위 조사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자리인데, 실제로는 일반 공무원이 순환보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좀처럼 조사 역량이 쌓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충원 후에도 채 60명이 되지 않는 숫자 역시 문제다. 미국은 국제무역위원회(USITC)와 상무부에 각각 300명이 넘는 무역구제 관련 인력을 편성하고 있다. 캐나다(160여명)·유럽연합(130여명)·중국(70여명) 등도 모두 한국보다는 인력 사정이 좋다.

이는 자연히 소극적인 무역구제 조사·판정으로 이어졌다. 무역위에 따르면 2019~2022년 사이 예비긍정판정이 내려진 8건 중 최종 관세 부과 전에 잠정조치가 적용된 사건은 단 2건에 그쳤다. 국가 차원의 보조금 지급 여부까지 조사해야 해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상계관세의 경우 무역위가 지금껏 한 번도 조사·조치한 적이 없다.

게다가 영세 업체들은 그나마의 효과마저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무역위의 덤핑 조사가 피해 기업의 신고와 자료 제공을 토대로 이뤄져 관련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실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구제 신청 건수는 2020~2022년 3년 합계 9건에 불과했다. 기업 측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조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피해구제에 나설 수 있는 미국·중국의 사례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 의원은 “무역 전쟁에서는 수출입 기업과 무역피해 구제 조직을 포함한 정부가 ‘원팀’이 돼서 함께 싸워야 하는데, 현재의 순환보직으로 인한 ‘허약 체질’ 무역위로는 한계가 있다”라면서 “불공정무역조사법 개정을 검토하고 무역위를 인적으로 쇄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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