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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내일 파면 후 처음 형사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게 될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을 뉴스를 통해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첫 재판은 일부라도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했는데 이번에 전례가 깨진 겁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일(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 촬영이 불허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그제(11) 오후 접수된 법정 촬영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조 영상기자단이 함께 한 신청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불허 이유는 따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규칙을 보면 피고인 동의가 있어야 재판장은 법정 촬영을 허가할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씨의 내란죄 재판을 시작으로 전직 대통령 첫 재판이 공개된 것도 이 이유였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때 재판부는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국민 알권리를 촬영 허가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난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첫 재판의 경우 이 전 대통령 측이 국가적 위신 등을 이유로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계선/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18년 5월 23일)]
"피고인 이명박에 대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건입니다. 지금 촬영 중이신데 여러 가지 관심도, 그리고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촬영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이번 불허의 경우 윤 전 대통령 측 의사를 묻는 과정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법정 촬영과 관련한 의견을 재판부에 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구속 일수를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 주차장으로 드나드는 것도 허가했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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