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저축은행 예금 최대 25% 증가 전망" VS "자금 유입 수요 크지않다"
16일 4차 TF 회의…별도한도상향 영향·업계준비상황 등도 논의


은행창구(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채새롬 기자 = 금융당국이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상반기에 결정한다.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최근 증시 급락·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출렁임 속 금융소비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및 2금융권 건전성 우려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 쏠림으로 인한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13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국회에 보낸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결과 보고서'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여건을 검토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에도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실제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는 시기는 올해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이 1억원으로 상향되는 것은 24년만이다.

국회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 공포(1월 21일) 이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에 일부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연초부터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켜 시장 여건과 업계 준비 상황, 자금이동 영향 등을 살피고 있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를 올리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상향 시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은 16~25%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동 자금은 은행 예금의 1% 수준으로 전체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저축은행 업권 내 과도한 수신 경쟁이 벌어질 경우 일부 소형사에는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반면, 최근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연 2%대로 주저앉는 등 시중은행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 자금 이동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수신금액 영향'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에 대한 대외 신인도 및 부정적 시각 개선 없이는 수신 증가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5천만원의 보호 한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은행 거래자가 저축은행을 이용치 않고 있다는 점,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해도 저축은행 미이용 거래자가 새롭게 저축은행을 거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여신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역마진을 감수하고 공격적인 수신금리 인상 정책을 전개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예상했다.

금융위는 오는 16일에도 예금보호한도 상향 TF 4차 회의를 열고 별도한도상향 영향 및 업계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한다.

예금자보호법은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과 사고보험금 등에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5천만원)를 적용해왔는데, 이러한 별도한도 역시 모두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따져보고 있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법 개정안을 통해 예금자 보호 한도 수준과 시기를 예금자보호법과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도 병행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974 “7세 고시는 학대, 아이 뇌 망가트려”··· 소아정신과 교수의 단호한 조언 랭크뉴스 2025.04.15
43973 中·日 투매설에 폭락한 美 국채… 일생일대 투자 기회? 랭크뉴스 2025.04.15
43972 트럼프 또 후퇴…"안 봐준다"더니 하루 만에 "車업계 돕겠다" 랭크뉴스 2025.04.15
43971 “장제원 공소권 없음과 수사 중지는 달라” 성폭력 사건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인터뷰] 랭크뉴스 2025.04.15
43970 美, 5개국과 무역 협상 우선추진…韓도 포함 랭크뉴스 2025.04.15
43969 우크라, 생포 중국인 기자회견…트럼프 “곧 좋은 제안 있을 것” 랭크뉴스 2025.04.15
43968 당신의 걸음걸이는 안녕하십니까… 느려졌다면 파킨슨 의심 랭크뉴스 2025.04.15
43967 자동차 부품도 유예 조치?‥"나는 유연한 사람" 랭크뉴스 2025.04.15
43966 [단독] 20년 믿고 맡긴 경리의 배신... "회삿돈 22억으로 명품 사고 호화 여행" 랭크뉴스 2025.04.15
43965 구글, '유튜브 뮤직' 뺀 새 요금제 韓에도 출시하나…공정위와 협의 중 랭크뉴스 2025.04.15
43964 오락가락 반도체 관세 '일단 유예'에 美 증시 상승 마감 [데일리국제금융시장] 랭크뉴스 2025.04.15
43963 [단독]단순 예산 편성착오에…지자체 수십억 예산 날아갈판 랭크뉴스 2025.04.15
43962 "한국 가면 무조건 사야 돼"…일본인들 우르르 몰려와 사간다는 '이것' 랭크뉴스 2025.04.15
43961 양당 경선 무용론에 '반명 빅텐트' 솔솔... 범보수 단일화냐, 제3지대 연대냐 랭크뉴스 2025.04.15
43960 [단독] 방사청, 한화오션 ‘부정당업자 제재’ 검토…이달 30일 방추위서 KDDX ‘최종 결론’ 가닥[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5.04.15
43959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사고 닷새째…실종자 밤샘 수색 랭크뉴스 2025.04.15
43958 수도권 1분기 분양 70%↓… 건설사 진퇴양난 랭크뉴스 2025.04.15
43957 "메시지 계엄"‥사과·반성 없는 82분의 '강변' 랭크뉴스 2025.04.15
43956 오락가락 트럼프 또 '관세 변덕'…"반도체 일부기업에 유연성"[글로벌 모닝 브리핑] 랭크뉴스 2025.04.15
43955 K-스타트업에 쏠린 표심…대선판 흔드는 AI·반도체 공약 랭크뉴스 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