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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의 일부 품목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관세국경보호국(CBP)은 11일 오후 10시 36분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이를 공식화했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아이폰. AP=연합뉴스

CBP의 공지에 따르면 관세 부과 제외 품목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이다.

애플이 해외에서 생산하는 아이폰을 비롯해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등 미국인의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고율의 관세를 물릴 경우 미국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을 고려한 조치인 것으로 해석된다.

일례로 현재 아이폰은 전체 생산량의 약 90%를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다. 나머지 분량은 인도·베트남·브라질 등 여타 국가로 분산돼 있다.

만약 중국에서 생산되는 아이폰에 145%(기존 펜타닐 관세 20%+상호관세 125%)의 관세를 물릴 경우 ‘아이폰16 프로 맥스’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 내 출고가에 1199달러(약 174만원)에 해당 관세가 반영돼 소비자 가격이 약 2937달러(약 426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관세 때문에 아이폰 가격이 2.5배 가까이 올라간다는 의미다.

일단 이번 조치에 따라 아이폰에는 원칙적으로 상호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와 별개로 중국의 펜타닐 원료 공급 문제와 관련해 ‘10%+10%’ 관세도 부과한 상태인데, 해당 관세가 중국산 스마트폰에 부과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12일 보도에서 삼성전자, 애플, TSMC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신은 다만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대한 관세 유예는 일시적일 수 있으며 조만간 다른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가 정해지더라도 현재 적용되고 있는 대(對)중국 125%의 상호관세보다는 세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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