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명박·박근혜 때는 허가…민주 "절차적 특혜 주어지면 실체적 특혜도"


윤 전 대통령 사저가 위치한 아크로비스타 모습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가 위치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의 모습. 2025.4.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설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다. 재판부는 불허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14일 첫 공판 출석 때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건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의 출석 특혜와 법정 내 촬영 불허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공개 출석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에게 절차적 특혜가 주어진다면 실체적 특혜 역시 존재할 수 있다는 국민적 의혹은 당연하다"며 "지귀연 판사는 이러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339 “윤석열 개인의 탄핵, 정치 초보 뽑아 3년 망해”···선 그은 홍준표 랭크뉴스 2025.04.14
48338 신안산선 붕괴 나흘째, 실종자 구조 장기화…“구조대원 투입 어려워” 랭크뉴스 2025.04.14
48337 [단독] 윤석열, 나랏돈으로 캣타워 500만원에 ‘히노키 욕조’ 2천만원 랭크뉴스 2025.04.14
48336 "말이 되는 질문을 해야지!"‥출마 회견서 연신 '버럭'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4.14
48335 민주당, 4월27일 대선 후보 선출한다 랭크뉴스 2025.04.14
48334 수방사 경비단장, 尹 형사법정서도 "의원 끌어내라 지시받아" 랭크뉴스 2025.04.14
48333 한동훈 "이재명 정권 잡으면 정치보복 나설 것... 전체주의 시대 막아야" 랭크뉴스 2025.04.14
48332 "마지막 소임 다하겠다" 대선 언급 안 한 한덕수... '트럼프 협상'에 올인 랭크뉴스 2025.04.14
48331 윤석열 대답 떠먹여준 지귀연…직업 대독하자 윤 ‘고개만 끄덕’ 랭크뉴스 2025.04.14
48330 물병까지 던졌다…50대 한국인 부부 “이탈리아서 인종차별 당해” [잇슈#태그] 랭크뉴스 2025.04.14
48329 尹 "정치인 체포 새빨간 거짓말…계엄은 평화적 메시지" 랭크뉴스 2025.04.14
48328 “평화적 메시지 계엄” 궤변 반복한 윤석열···첫 재판서도 ‘억지·모르쇠·남 탓’ 랭크뉴스 2025.04.14
48327 서울 관악구에서도 ‘지반침하’ 신고…주변 통제 중 랭크뉴스 2025.04.14
48326 전투기 오폭 조종사들, 사전 훈련 때 실무장과 다른 경로로 비행 랭크뉴스 2025.04.14
48325 "퇴근 후 맥주 한 잔? 안 됩니다"…일주일에 맥주 '이만큼' 마시면 치매 위험 '쑥' 랭크뉴스 2025.04.14
48324 尹 "계엄은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랭크뉴스 2025.04.14
48323 "반성 안 해" "증거 없어"... 검찰, 김혜경 항소심 벌금 300만 원 구형 랭크뉴스 2025.04.14
48322 ‘위고비 주사’로 10㎏뺀 빠니보틀, 부작용 겪어… “울렁거림 지속” 랭크뉴스 2025.04.14
48321 "살다 살다 이 정도는 처음"…코로나도 버틴 자영업자들 최악 상황에 '비명' 랭크뉴스 2025.04.14
48320 한덕수 “한·미 간에 하루 이틀 사이 알래스카 LNG 화상회의 있을 것” 랭크뉴스 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