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모레 시작되는데요.

법원이 또 한 번 윤 전 대통령에게만 예외를 뒀습니다.

모든 전직 대통령의 첫 재판에서 일부라도 허가됐던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결국 법원에 들어갈 때도, 법정에 섰을 때도 모두 모습을 감출 수 있게 됐습니다.

법은 왜 유독 윤 전 대통령에게만 자꾸 예외가 되는 걸까요.

첫 소식, 송정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모레(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 촬영이 불허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어제 오후 접수된 법정 촬영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조 영상기자단이 함께 한 신청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불허 이유는 따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규칙을 보면 피고인 동의가 있어야 재판장은 법정 촬영을 허가할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씨의 내란죄 재판을 시작으로 전직 대통령 첫 재판이 공개된 것도 이 이유였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때 재판부는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국민 알권리를 촬영 허가 이유로 들었습니다.

[김세윤/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017년 5월 23일)]
"피고인들은 모두 나와서 자리에 앉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중대성과 역사적 의미,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최소한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첫 재판의 경우 이 전 대통령 측이 국가적 위신 등을 이유로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계선/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018년 5월 23일)]
"피고인 이명박에 대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건입니다. 지금 촬영 중이신데 여러 가지 관심도, 그리고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촬영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이번 불허의 경우 윤 전 대통령 측 의사를 묻는 과정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법정 촬영과 관련한 의견을 재판부에 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구속 일수를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 주차장으로 드나드는 것도 허가했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편집: 문명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983 박수영 "국힘 의원 54명 한덕수 출마 촉구 확인... 분위기 달라져" 랭크뉴스 2025.04.15
43982 “자동차 미국 생산에 시간 걸려”…트럼프, 이번엔 차 부품 관세 뒤집나 랭크뉴스 2025.04.15
43981 [속보]美재무 "한국과 내주 무역 협상…먼저 합의하는 국가가 유리" 랭크뉴스 2025.04.15
43980 관식의 헌신적 사랑, 현실에서 가능할까... 오히려 자녀에겐 독 랭크뉴스 2025.04.15
43979 “여직원들 끌어안고” 폭로에…고창군의원 “사과했다”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4.15
43978 "외투기업 알맹이 빼먹기에 당했다"···464일째 고공농성 중인 두 여성의 사연 랭크뉴스 2025.04.15
43977 美재무 "한국과 내주 무역 협상…먼저 합의하는 국가가 유리"(종합2보) 랭크뉴스 2025.04.15
43976 5년치 보은 몰아치려니…몰락한 내란 정권의 ‘알박기’ 금도 넘었다 랭크뉴스 2025.04.15
43975 [100세 과학] “디지털 치매는 오해”…스마트폰이 인지기능 보호한다 랭크뉴스 2025.04.15
43974 “7세 고시는 학대, 아이 뇌 망가트려”··· 소아정신과 교수의 단호한 조언 랭크뉴스 2025.04.15
43973 中·日 투매설에 폭락한 美 국채… 일생일대 투자 기회? 랭크뉴스 2025.04.15
43972 트럼프 또 후퇴…"안 봐준다"더니 하루 만에 "車업계 돕겠다" 랭크뉴스 2025.04.15
43971 “장제원 공소권 없음과 수사 중지는 달라” 성폭력 사건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인터뷰] 랭크뉴스 2025.04.15
43970 美, 5개국과 무역 협상 우선추진…韓도 포함 랭크뉴스 2025.04.15
43969 우크라, 생포 중국인 기자회견…트럼프 “곧 좋은 제안 있을 것” 랭크뉴스 2025.04.15
43968 당신의 걸음걸이는 안녕하십니까… 느려졌다면 파킨슨 의심 랭크뉴스 2025.04.15
43967 자동차 부품도 유예 조치?‥"나는 유연한 사람" 랭크뉴스 2025.04.15
43966 [단독] 20년 믿고 맡긴 경리의 배신... "회삿돈 22억으로 명품 사고 호화 여행" 랭크뉴스 2025.04.15
43965 구글, '유튜브 뮤직' 뺀 새 요금제 韓에도 출시하나…공정위와 협의 중 랭크뉴스 2025.04.15
43964 오락가락 반도체 관세 '일단 유예'에 美 증시 상승 마감 [데일리국제금융시장] 랭크뉴스 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