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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당규준비위 “치열한 논의 끝에 결정”
‘권리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김동연 예비후보 측 “공정한 룰 아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을 살펴본 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를 병행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경선 규칙을 확정했다.

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은 이날 특별당규준비위 4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치열한 논의 끝에 기존의 ‘국민경선’에서 국민참여경선으로 바꾸는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1년 전 당에 가입해서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110만명을 약간 상회하는 권리당원들에게 50%의 권리배정을 확정하고, 나머지 50%는 국민 여론조사 투표 방법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선규칙은 100% 국민 여론으로 후보를 선출(국민경선)했던 기존의 방식을 변경한 것이라 비이재명계 일각에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권리당원 비율이 높아질수록, 당원들의 지지세가 높은 이재명 예비후보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동연 예비후보 측은 이날 “이번 발표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낸 민주당의 자랑스런 국민경선 원칙을 파괴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헌신짝 집어던지듯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누가 더 유리하겠다’라는 것이 뻔히 보이는 룰은 공정한 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룰 결정 과정과 결과를 보는 국민들이 제대로 된 공당으로 인정해주겠나”라며 “다양성으로 민주주의가 꽃 피던 사랑하던 민주당이 맞는가”라고도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측은 국민경선을 선택할 경우, 특정 종교 등 외부 세력이 개입해 조직적인 ‘역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당내 우려를 이번 변경의 이유로 거론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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