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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법조팀 이준희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사실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첫 재판 때 모습이 영상자료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법정 촬영을 허가하는 기준이 뭔지부터 짚어볼까요?

◀ 기자 ▶

대법원 규칙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게 전부인데요.

다만,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촬영 허가 때 재판장들이 이유를 들었는데, 국민 알권리와 역사적 의미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 사건, 촬영 허가가 안 나는 게 이상하긴 합니다.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현직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혐의로 기소가 된 사건이잖아요.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는 중대범죄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했다고 판단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도 했고요.

이번 사건의 역사적 의미, 국민 알권리의 중대성을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건과 비교해 봐도 못지않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 의견도 확인하지 않고 촬영 불허를 결정한 거잖아요.

저희도 불허 취지가 뭔지, 공공의 이익에서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본 건지, 역대 전직 대통령 전례에 비춰보면 특혜 아닌지 법원에 물어봤는데요.

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런 결정을 내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바로 그 재판부 아닙니까?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만 예외를 두고 있는데, 논란이 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 기자 ▶

네, 12·3 비상계엄 사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인데요.

당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구속 기간을 따져서, 윤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면서 구속취소를 결정했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년 넘게 해오던 계산 방식을 뒤집은 거라 검찰과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컸는데요.

사법부 결정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죠.

피의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최고 권력자인 윤 전 대통령 사건부터 그 보호가 시작돼야 하냐, 지시를 받은 부하들은 죄다 구속됐는데, 윤 전 대통령만 왜 예외냐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은 모두 촬영했는데, 왜 그 예외가 윤 전 대통령부터 시작돼야 하느냐는 거죠.

윤 전 대통령 쪽에 기울어진 결정이 자꾸 나오다 보면, 사법부의 신뢰를 깎아 먹는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또 촬영 허가 신청이 이뤄질 테니,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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