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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12.3 비상계엄 이후 나라를 혼돈으로 몰고 간 중심에는 내란을 선전하고 선동한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해체를 요구거나,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주장하고,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이들에 대해서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경호관들에게 영장 집행 경찰을 체포해도 된다고 말한 게 특히 문제가 됐습니다.

윤 변호사는 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출신입니다.

[윤갑근/전 대통령 법률대리인(지난 1월)]
"영장 제시 없이 담장을 넘거나 기물을 파손한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헌재 해체를 주장하는 등 줄기차게 수사와 체포, 탄핵에 반대하고 극우 집회에 힘까지 실어준 김영환 충북지사도 수사 대상입니다.

[김영환/충북지사(지난달 15일)]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반대 1인 시위에 더해 "계엄령은 계몽령"이라며 극우 집회에서 삭발까지 한 박지헌 충북도의원도 포함됐습니다.

[김지헌/충북민주연합(고발인)]
"내란 사태가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관련자들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며 관저로 달려갔던 엄태영 국회의원 역시 진보당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쟁점은 이들의 행위를 '내란 선전·선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사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윤갑근, 박지헌 건만 1차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로, 김영환, 엄태영 건까지 진행한 뒤 정치인 소환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를 위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사건 판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하면서 내란 선동죄의 구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경찰은 법리 검토가 까다롭고 전국에 접수된 유사 고발 사건들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해 고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재판 결과를 기다리진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대선 전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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