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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걸어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판부가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촬영을 불허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다. 재판부는 불허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후 7일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며 배웅 나온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해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앞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과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는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14일 첫 공판 출석 때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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