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땐 “공익 고려” 허용
전직 대통령 출석 때 비공개도 처음
법원 “청사 방호 차원 결정” 설명
전직 대통령 출석 때 비공개도 처음
법원 “청사 방호 차원 결정” 설명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권도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을 이틀 앞두고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촬영하면 안 된다는 재판부의 결정이 나왔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때는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지만 이번엔 불허한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다. 재판부는 불허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을 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실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오는 14일 첫 공판 출석 때 법원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나올 때 법원이 청사 지하를 통한 출입을 허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청사 방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받을 때 언론에 공개된 지상으로 출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할 때 지상 출입구를 이용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9년 보석으로 석방된 뒤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서 지상 출입구로 법정에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판사)는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도 인용했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일이 지난 1월25일이었는데, 검찰이 하루 뒤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해 위법한 구속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금된 지 51일 만에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