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하 주차장 이용한 출석 역시 특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에 대한 촬영을 불허한 것을 두고 "당장 철회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밝혔다.
또한 이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을 피해 법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한 출석 역시 특혜”라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공개 출석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전에도 윤석열은 법원의 자의적 법 해석을 통한 구속취소 결정,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석방의 특혜를 받았다"면서 "대통령직을 상실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출석 특혜와 법정 내 촬영 불허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며 "증거 인멸 우려가 높은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불허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과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당시 모습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