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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육군 복무 때 상관인 장교를 폭행했던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상관 공동폭행과 상관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하사로 복무하던 지난 2023년 10월 육군 한 부대 전투형 창고에서 상관인 중위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훈련물자를 정리하던 중 다른 장교들이 도와주지 않자 B씨에게 화풀이했다. A씨가 B씨 몸을 뒤에서 양팔로 잡았고, 또 다른 부사관 C씨가 B씨 복부를 주먹으로 3차례 때렸다.

앞서 같은 해 9월에는 C씨 집에 모여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소주는 마시기 힘드니 맥주를 마시겠다”고 하자 A씨는 “야 이 XX야”라고 말했다. A씨는 비슷한 시기 생활관에서 부하인 상병을 관물대 옷 수납장에 밀어 넣은 뒤 16차례 폭행한 혐의 등도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부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다른 부사관과 함께) 상관을 폭행하거나 모욕했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병사를 반복해서 때리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이 소속 부대의 군기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당시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고 군인 신분을 잃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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