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으로 읽는 부동산]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조합 규약의 규정, 조합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된다.

근거 법령에 따라 마련된 조합 규약이나 조합가입계약에는 조합원의 의무로서 부담금 및 기타 비용에 관한 납부 의무를 정하고,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납부한 부담금에 대하여 별도의 환불 범위, 방법 및 시기 등을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조합가입계약의 성질, 조합 규약이나 조합가입계약의 내용, 당사자들의 의사, 조합원 부담금 납부의 성질, 형태와 방법 등을 고려하면, 조합원이 그 지위를 상실하면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미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일 것을 규정한 주택 법령상 규정들은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2주택자나 다주택자 등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서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합가입계약은 유효하다고 판시한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을 기초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 따라 계약금 약 4650만원을 수령한 지역주택조합이 위 돈을 조합원에게 반환해야 하는지가 문제 됐던 실제 사안을 살펴보자.

2주택자로서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이 없던 A는 B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다. 2017년 5월 B조합은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했고 2017년 8월 B조합은 지자체장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A의 조합원 부적격 통지를 받았다.

그런데 B조합이 A에게 위 부적격 통지를 전달하거나 안내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년 9월 A로부터 계약금 4650만원을 수령했다. 그러자 A는 B조합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대법원 선고 판결 요지는 아래와 같다.

대법원은 “A가 B조합의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 후에 납부한 분담금 중 1차 계약금 3000만원은 B조합의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에 해당한다”며 “A가 조합가입계약 체결 시는 물론 B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미치므로 B조합의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인 1차 계약금에 대해서는 B조합의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 후에도 여전히 A의 납부 의무가 존재한다”고 했다.

따라서 A가 이러한 납부 의무를 이행한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살피건대 부단히 발생하는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간 부담금 반환 분쟁에 관한 대법원의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 즉 조합원 자격요건이 없는 자와 지역주택조합이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기준일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서 위 신청일에도 조합원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면 조합가입계약이 무효가 된다.

이처럼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오직 장래를 향해서만 무효일 뿐이어서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 전에 이행기가 도래하였던 무자격 조합원의 부담금 납부 의무는 유효한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정당한 의무이므로 설령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확정일인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 후에 위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는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조주영 법무법인 신의 변호사

한경비즈니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017 권성동 “한덕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출마 안 한다…출마설 언급 그만” 랭크뉴스 2025.04.15
44016 권성동 “韓대행, 경선 출마 안해" 랭크뉴스 2025.04.15
44015 최상목 "당초 발표보다 2조 늘어난 12조 원 필수추경안 마련" 랭크뉴스 2025.04.15
44014 권성동 "韓대행, 경선 출마 않는다…출마설 언급, 도움 안 돼" 랭크뉴스 2025.04.15
44013 “치킨 55만 원·믹스 만두”…‘바가지’에 외국인도 화났다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4.15
44012 최상목 “추경 12조 원대…산불·통상·소상공인 집중” 랭크뉴스 2025.04.15
44011 "얼마나 급하다고‥" 톨게이트서 추월 랭크뉴스 2025.04.15
44010 한날 한 손님 태운 부부 택시기사의 직감…보이스피싱범 잡았다 랭크뉴스 2025.04.15
44009 정부 추경안 10조→12조대 증액…최상목 "초당적 처리해달라"(종합) 랭크뉴스 2025.04.15
44008 한화금융 ‘김동원 사업’ 난기류…승계 기반 다지다 부진 키웠나 랭크뉴스 2025.04.15
44007 "이완규 지명, 윤석열 입김 강하게 의심" [모닝콜] 랭크뉴스 2025.04.15
44006 '경선' 발 뺀 한덕수‥'반탄' 일색 국민의힘 랭크뉴스 2025.04.15
44005 트럼프, 자동차 부품 관세 유예 시사…“회사들 시간 필요” 랭크뉴스 2025.04.15
44004 유승민 14→3%…'역선택 방지룰' 적용하니 지지율 요동쳤다 랭크뉴스 2025.04.15
44003 트럼프 또 오락가락…"안 봐준다"더니 하루 만에 "車업계 돕겠다" 랭크뉴스 2025.04.15
44002 국민의힘 해산은 왜 논의하지 않는가 [왜냐면] 랭크뉴스 2025.04.15
44001 구글, ‘트럼프 관세’ 등에 업고 韓 지도 데이터 요구하는데…“시장 잠식 우려”vs“세계 유일의 불허” 랭크뉴스 2025.04.15
44000 [속보] 최상목 "12조대 필수추경안 마련"…당초 발표보다 2조 증액 랭크뉴스 2025.04.15
43999 선배 가고 후배 오고…사외이사 ‘알박기’ 요지경 랭크뉴스 2025.04.15
43998 이준석 "월급쟁이 과잉과세 고리 끊을 것"... 근로소득세 개편 시사 랭크뉴스 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