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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명박 때는 허용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오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다. 불허 이유에 대해선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허가할 수 있다.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석에 섰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앞서 2017년 5월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듬해 5월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모습은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 1996년 내란죄 등으로 법정에 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언론에 모습이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자연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첫 공판기일은 14일 오전 10시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부종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야 한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요청이 있을 경우 출석 때 지하주차장를 통한 비공개 출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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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0408520004718)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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