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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DB


경찰이 편의점에서 일하던 전처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30대에게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범죄)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11분쯤 시흥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던 전처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편의점을 방화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났으나 약 1시간 뒤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자해로 목 부위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다가 회복을 마친 뒤인 지난 6일 구속됐다.

A씨는 경찰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전처가 나를 협박으로 경찰에 신고해 일에 지장이 생기고 주변에도 창피해졌다”고 진술했다. 앞서 B씨는 지난달 24일 A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씨에게 지속해서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등 방식으로 협박을 지속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 범죄 혐의로 변경했다. 특가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인의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형법(제250조 1항)보다 법정형이 무겁도록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피해자인 전처와의 사이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 대해 불평·불만이 많았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피의자 진술 및 사건 정황으로 볼 때 특가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복 범죄에 해당하므로 더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도록 적용 혐의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검찰에서 보강 조사를 받은 뒤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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