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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일하던 전처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30대에 대해 경찰이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12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범죄)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1분께 시흥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던 전처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미리 준비해 온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편의점을 방화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났으나, 1시간여 뒤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자해로 인해 목 부위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다가 회복을 마친 뒤인 지난 6일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처가 나를 협박으로 경찰에 신고해 일에 지장이 생기고 주변에도 창피해졌다”고 진술했다.

앞서 B씨는 지난달 24일 A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A씨는 B씨에게 지속해서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등의 수법으로 협박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 범죄 혐의로 변경했다.

특가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인의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형법(제250조 1항)보다 법정형이 무겁도록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 및 사건 정황으로 볼 때 특가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복 범죄에 해당하므로 더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도록 적용 혐의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검찰에서 보강 조사를 받은 뒤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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