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방부 돈으로 지은 사립학교, 한민고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건이 반복됐다고 어제 전해드렸죠.
그럼 그동안 학교 측은 무얼 했을까요?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를 탓하고, 심지어 가해교사가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있게 공적서를 결재하기도 했습니다.
이덕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교사 A씨는 고1 여학생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을 저지릅니다.
교무실, 빈 교실, 보건실 등 학교 곳곳에서 성범죄가 반복됐습니다.
"사랑한다, 가지고 싶다", "뽀뽀해줄게", "내 꺼니까 내 맘대로 해야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가해 교사는 "서로 좋아해서 한 행동"이고, "학생이 원해서 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고통스러웠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 여학생(음성대독)]
"수치스러웠고 좋았던 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부모가 격리조치를 요구한 날, 교장은 가해 교사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있게 표창 공적서를 결재했습니다.
반론을 요청했지만 그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당시 한민고 교장(음성변조)]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당시 교장은 현재 학교 법인 이사로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이번엔 또 다른 교사 B씨가 수업 중 성적인 부적절한 발언을 반복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해 여학생 (음성대독)]
"더러워서 입에 담을 수조차 없을 정도의 성적 발언이었습니다."
B 교사는 상담시간에 여학생들의 손을 감싸 잡아 더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학교 측은 B교사를 편들었습니다.
수업 내용은 "좋은 의도였다", "학생들에게 헌신적인 선생님 중 하나였다", "동료로서 안타깝다"며 B 교사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수 활동"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교사가 상담 온 여학생의 손을 잡은 건 '사회적 통념상 잘 부탁한다는 악수'라고 했습니다.
[한민고 관계자(음성변조)]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학생 위주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학교 측이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기보다 도리어 이들을 비하하는 듯한 일들은 반복됐습니다.
그렇다면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졌을까요?
지난 2023년, 기숙사 사감이 동성 남학생을 성추행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가해 교사를 피해 화장실에 숨기도 했습니다.
얼마 후 열린 교원 인사위원회에서 교장은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 사안이지만 면직은 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측은 "정직 후 바로 계약을 해지해 사직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성희롱 발언을 하고 학생들의 손을 감싸 잡았던 B 교사.
정직 1개월 뒤, 여전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학생에게 2차 가해를 했던 C 교사는 감봉 1개월에 그쳤습니다.
교육청이 C 교사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무시했습니다.
한민고는 교사 등을 채용할 때 성범죄를 조회해야 하는 법적 의무도 어겼습니다.
확인된 2021년부터 3년 동안, 성범죄 조회도 없이 채용을 해온 사실이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돼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음성변조)]
"기숙사 같은 경우는 밤늦게 학생들이 자율학습이라든지 수업에 대한 공간이기 때문에 성범죄라든지 그런 걸 조회하지 않았다는 것은 학교 측에서 방조하지 않았나…"
학교 측은 교사가 반성하고 뉘우친다면 도덕상 문제가 있어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법률상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에 따른 성범죄 이력 조회를 하지 않은 건 "담당 직원의 불찰"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편집: 주예찬 /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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