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이유서에 “항소심 판단은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반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오는 21일까지지만, 예정된 기한을 열흘 이상 앞서 제출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가 1심 징역형을 뒤집고 이 전 대표의 발언을 전부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선거인에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을 ①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 ②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③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등 세 가지로 나눠 판단했다. 이후 ①발언의 경우 “‘인식’에 관한 발언이지 ‘행위’에 관한 발언이라 할 수 없으므로 허위사실 공표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②발언은 독자적인 발언이 아닌 ①발언의 보조 발언이고, 1심이 유죄로 판단한 ③발언 역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을 보조하는 것이며, 사진이 조작됐다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의 발언을 기계적으로 쪼개 무죄 근거로 제시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어떤 사실이나 행위에 대해 ‘모른다’고만 하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또 ‘골프 발언’을 무죄 판단한 것에 대해 “골프 발언은 별개로 해명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일반 선거인은 ‘몰랐다’는 내용보다 ‘골프 관련 발언’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일 텐데, 인위적으로 주요발언과 보조발언을 나누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한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 판단 그래픽 이미지.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의 “백현동 부지는 국토부의 법률상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했다”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받았다” 발언을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일반 선거인들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백현동 관련 발언을 두고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했다’는 것은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협박받았다’는 것은 보조발언이며 협박은 국토부 공무원의 행위이므로 공직선거법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이 전 대표 측에 인편과 우편으로 송부했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이유서를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해달라는 촉탁서를 서울남부지법으로 보냈고, 남부지법 집행관은 이를 국회의 이 전 대표 측에 전달한다. 이 전 대표는 상고이유서를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201 윤석열 "몇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법리에 맞지 않는다" 랭크뉴스 2025.04.14
48200 박나래 측 “자택 금품 도난 피의자 체포… 내부 소행 아냐” 랭크뉴스 2025.04.14
48199 韓 대행 “美 관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마지막 소명 다할 것” 랭크뉴스 2025.04.14
48198 답 피한 나경원…“의회주의자라면서 계엄군 국회 진입 때 뭐 했나” 랭크뉴스 2025.04.14
48197 "시진핑, 美 아킬레스건 발견"‥희토류도 '수출 중단' 랭크뉴스 2025.04.14
48196 "주소는?" "서초4동 아크로‥" 지귀연 질문에 '고개 끄덕' 랭크뉴스 2025.04.14
48195 헌재 "주택건설사업때 전체 신규가구 기준 학교용지부담금 합헌" 랭크뉴스 2025.04.14
48194 "뽑기 3회까지 당첨확률 0" 공정위 그랜드체이스클래식에 과징금 랭크뉴스 2025.04.14
48193 [속보] 한덕수 불출마?…“대미 관세 협상이 제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 랭크뉴스 2025.04.14
48192 "물 마시러 가다가 갑자기 폭삭"…'구사일생' 굴착기 기사 생존담 랭크뉴스 2025.04.14
48191 경찰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저지 혐의' 피의자 조사 필요" 랭크뉴스 2025.04.14
48190 [단독] 윤석열, 나랏돈으로 500만원 캣타워·2천만원 ‘히노키 욕조’ 랭크뉴스 2025.04.14
48189 尹 첫 법원 출석에 서초동 ‘한도 초과’ 소음… “윤 어게인” vs “재구속” 랭크뉴스 2025.04.14
48188 공수처 인사위원, 한덕수 직무유기 고소···“검사 임명 안 해 존립 흔들어” 랭크뉴스 2025.04.14
48187 부산 도시철도 공사장 인근서 또 ‘땅꺼짐’…1개 차로 통제 랭크뉴스 2025.04.14
48186 트럼프 "반도체 관세율, 다음 주 중 발표‥아이폰 관세 곧 발표" 랭크뉴스 2025.04.14
48185 尹 첫재판 직접발언 "몇시간 사건을 내란으로"…검찰 "국헌문란" 랭크뉴스 2025.04.14
48184 [속보] 트럼프 “반도체 새 관세 다음주 발표, 머지않은 미래 시행” 랭크뉴스 2025.04.14
48183 [속보] 尹 "내란몰이로 겁먹은 사람들의 진술일 뿐"... 첫 재판서 내란 혐의 전면 부인 랭크뉴스 2025.04.14
48182 “트럼프 암살·정부 전복” 美 고교생이 부모 살해한 이유 랭크뉴스 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