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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요구를 거부한 김밥집 여사장에게 끓는 물을 붓고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0시쯤 충남 서산의 한 김밥집에서 업주 B씨(여·65)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16년 B씨가 A씨의 가게를 인수하면서 알게 됐다.

이후 지난해 6월쯤 김밥집을 찾은 A씨가 "내가 가진 특별 김밥 레시피를 갖고 동업하자"면서 "이후 가게를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자신이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마구 때리고 끓는 물을 얼굴 등에 여러 차례 부어 다치게 했다. A씨는 주방 바닥에 쓰러진 B씨의 얼굴과 몸통 등을 때리고 밟는 등 폭행했다. 또 행주로 B씨 입을 막은 채 다시 물을 끓여 재차 붓기도 했다.

A씨는 당초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B씨가 병원 치료를 받은 지 13일 만인 지난해 10월 24일 폐출혈, 폐혈성 쇼크, 다발설 외상 등으로 사망하면서 A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대학교 때까지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는 등 20년간 태권도를 수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상대의 몸통·얼굴 등에 타격이 가해지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한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폭행하고 끓는 물을 부어 상해를 입힌 점은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살인을 인식·예견하고도 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업·가게 인수 문제로 등으로 갈등을 겪던 피해자에게 화풀이할 목적으로 찾아가 다짜고짜 폭행해 살인했다"며 "이 과정에서 끓는 물을 붓고 행주로 입을 막은 후 다시 물을 끓여 재차 붓는 등 극악무도함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끔찍한 고통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평생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은 유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한 달 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두 사람은 고용 관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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