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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 소송 서류를 수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 사무원을 통해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상고장 부본,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 고지서 등을 받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전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등 소송 관련 서류를 보냈으나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있음)로 반송 처리됐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7일 서울남부지법·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제379조에 따르면 검찰이 상고할 경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대방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대표가 소송 서류를 받지 않을 경우 답변서 제출 기한도 미뤄져 대법원의 심리 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법원 집행관이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방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선고 이튿날 "법리 오해, 채증법칙(증거 수집 과정에서 따라야 할 일정한 절차와 방법)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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