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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 홈페이지 화면./홈페이지 캡처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이차전지 관련주 금양이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양은 외부 감사인의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양은 지난 10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양은 지난달 21일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면서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1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겠다고 했다.

금양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심사한다. 심사는 20영업일 이내로 이뤄지고, 결과는 3영업일 내로 결정해야 한다. 조치 내용은 다음 달 중순 이내에 결정될 전망이다.

거래소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면 주식 거래는 정지되며, 이후 개선 계획 이행 상황에 따라 상장 유지 또는 폐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최장 2년간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금양은 지난해 9월 45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밝혔다가 올해 1월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이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앞서 지난해에는 몽골 광산의 실적 추정치를 부풀렸다는 논란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금양은 한때 시가총액이 10조원에 달했으나, 현재는 절반을 조금 넘는 6000억원대로 쪼그라들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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