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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스코 홈페이지.

6개월간 심사를 거친 오스코텍 자회사 제노스코의 코스닥 입성이 ‘쪼개기 상장’ 논란에 결국 좌초됐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상장심사위원회는 제노스코의 기술특례상장 예비심사 안건과 관련해 승인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오스코텍과 렉라자의 수익을 같은 비율로 나누는 매출 구조로 인해 일었던 ‘중복상장 논란’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 (관련 기사☞ 5개월째 심사받는 오스코텍 자회사… 한국거래소, 상장 미승인 가닥)

제노스코는 국산 항암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를 처음 개발한 회사다. 지난해 10월 제노스코의 기술특례상장 예심 청구 소식에 모회사인 오스코텍 주가가 급락했다.

오스코텍은 제노스코와의 신약 연구개발(R&D)이 별도로 이뤄진다고 해명하며 신약 개발 자금 확보를 위해선 기업공개(IPO)가 필수라고 주주들을 설득했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은 지난달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창업자인 김정근 대표의 연임을 저지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김 대표의 아들이 제노스코 주식을 보유 중이라 이번 상장이 승계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상장 미승인으로 결정은 코스닥 시장위원회로 넘어갔다. 통상 상장심사위원회가 미승인 결정을 내리면 시장위원회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 해당 기업은 상장을 자진 철회하는 경우가 많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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