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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사고
"주의 사항 유의, 연소 중 환기 필수"
가스레인지 '삼발이 커버'. 한국소비자원


가정용 가스레인지에 부착하는 이른바 '삼발이 커버' 제품이 불완전연소를 유발해 일산화탄소(CO)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라 자가 인지가 어렵고, 고농도 노출 시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1일 가스레인지 삼발이 커버 관련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실제 지난해 9월 단독주택에서 60대 남성, 50대 여성이 부엌에서 한약재를 끓이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일산화탄소 중독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공사가 온라인에서 삼발이 커버 5종을 구매해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연소한 지 3분 만에 4종에서 두통과 판단력 상실을 유발할 수 있는 200ppm 이상 일산화탄소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종은 1만2,800ppm까지 치솟으며 3분 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농도에 도달
했다.

다만 이는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레인지 삼발이에 커버를 부착하고 조리도구 위에 포집기를 설치해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다. 환기가 양호한 환경에서는 직접적인 위해를 미치지 않을 수 있으나, 올해 2월에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내원하는 사례가 이어져 경각심이 필요하다.

주의 문구가 미비한 점도 지적된다. 소비자원이 시중 유통 중인 가스레인지 7종의 제품 표시사항과 판매 페이지 등을 살펴본 결과, 주의 문구는 미흡하거나 아예 없었다. 이에 제조·판매 7개사에 사용 주의, 일산화탄소 발생 관련 표시 강화를 권고했고 업체들은 이를 수용키로 했다.

아울러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입점 업체에 가스레인지 추가 부품 판매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요청했고, 한국도시가스협회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확산할 예정이다. 공사는 가스레인지 제조사에서 제조하지 않은 추가 부품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스레인지 사용 시에는 반드시 창문 등을 열어 환기하고, 삼발이 커버 등 추가 부품을 사용할 때는 주의사항을 명심해야 한다"며 "장기간 연소할 때는 주기적으로 점화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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