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가수 김준수. 서경스타DB

[서울경제]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수억 원대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 BJ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0-1형사부(나)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나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피해자에게 똑같은 피해를 주는 일은 목숨 걸고 없을 거라 맹세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의 부친이 암 투병 중인 점을 언급하며 “사회에 나가면 요양 자격증을 따서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도 했다.

다만 보복 편지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협박 목적의 편지를 보냈냐’는 재판부 질문에 “편지를 보낸 적은 있지만 협박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보복 목적 협박으로 기소되지 않았냐”고 되묻자 A씨는 “공소장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른 녹음분이 제3자에게 있다고 한다”면서 질문을 이어가자 A씨는 “2년 전 기자분에게 제보 목적으로 건넸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준수를 상대로 101차례 협박해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뺏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준수와의 사적인 대화를 녹음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감형을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일로 예정됐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835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 인근 초등학교 이틀간 휴교 랭크뉴스 2025.04.13
47834 전광훈 “윤석열 5년 뒤 대선 재출마한다고 했다더라” 랭크뉴스 2025.04.13
47833 부산 YK스틸 야적장 화재‥이틀째 진화 중 랭크뉴스 2025.04.13
47832 머스크, 예산삭감 난리치더니…바이든 때보다 돈 더 썼다 랭크뉴스 2025.04.13
47831 한덕수와 노상원, 닮은꼴의 ‘도착적 헌법파괴범’ [아침햇발] 랭크뉴스 2025.04.13
47830 "기쁘다 탄핵오셨네" 현수막 내 건 식당... 보수 커뮤니티 '별점 테러' 랭크뉴스 2025.04.13
47829 부산 ‘사상-하단선’ 공사현장 또 싱크홀…트럭 2대 빠진 적도 있었는데 재발방지 언제?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13
47828 강풍에 부러진 나뭇가지 전선 건드려…경기 의정부 4800가구 정전 랭크뉴스 2025.04.13
47827 윤상현, 조기대선 출마 결심‥"15일 출마 선언" 랭크뉴스 2025.04.13
47826 “지천에 고사리” 봄나물 꺾다가 길 잃고 숨지기까지 랭크뉴스 2025.04.13
47825 이준석 "단일화 없다... 보수 헤게모니 싸움 이기면 대선 승리" [인터뷰] 랭크뉴스 2025.04.13
47824 그가 없었다면 ‘김장하 열풍’도 없었다... "권력자 비리 파헤친 것보다 더 뿌듯해" 랭크뉴스 2025.04.13
47823 대낮 부산 금정구 빌라서 불…1명 추락사·20명 대피(종합) 랭크뉴스 2025.04.13
47822 초속 20m 넘는 강풍 몰아친 수원서 간판·담장 무너져 랭크뉴스 2025.04.13
47821 캐릭터 제작부터 심리 상담까지, 일 잘하는 AI 꿀팁 모음.zip 랭크뉴스 2025.04.13
47820 윤상현도 대선 나간다…“15일 국회서 출마 선언” 랭크뉴스 2025.04.13
47819 치솟던 달러 가치 ‘뚝’…못 믿을 트럼프에 결국 판 바뀌나 랭크뉴스 2025.04.13
47818 [속보]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흘째, 실종자 수색 재개…“현장 위험요소 가득” 랭크뉴스 2025.04.13
47817 이 와중에…석탄 부활 이어 ‘샤워기 수압 올리기’까지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4.13
47816 [단독] 정부, '고문 수사관' 고병천 상대 소송서 1심 승소→2심 패소… 왜? 랭크뉴스 2025.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