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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윤 전 대통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됩니다.

방청석 150석으로 중앙지법에서 가장 큰 법정인데, 사회적으로 큰 사건 재판은 모두 이곳에서 진행됐습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4명의 전직 대통령들도 여기서 재판을 받았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를 받았던 전두환·노태우 씨와 같은 혐의로 같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윤석열.

내란 혐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두환·노태우 씨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회를 봉쇄해 정치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전두환 씨는 그러면서도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자유 의사가 억압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여러 부분에서 비슷합니다.

윤 전 대통령도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고,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포고령도 공포했습니다.

"평화적, 호소형 계엄이었다"는 주장마저 전두환 노태우 씨를 빼닮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해 12월 12일)]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이들 3명의 공통점은 하나 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지난 1996년, 12·12사태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노태우 씨의 첫 공판이 열린 곳도 417호였습니다.

두 사람은 푸른 수의를 입은 채 법정 안에 나란히 서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법부는 두 사람의 내란 혐의를 단죄했습니다.

국회 봉쇄, 정치활동 금지 등을 "국헌문란 행위로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제 윤 전 대통령 차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계엄 선포 요건, 국회 군경 투입, 포고령 1호, 선관위 압수수색, 정치인과 법조인 위치 확인 등 5가지 쟁점 모두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는 헌재 판단을 받고 파면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무기형과 사형만 있을 정도로 내란은 중대범죄입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417호 법정에 서는 5번째 전직 대통령.

12·3 비상계엄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대한국민의 시선은 다시 417호 대법정에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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