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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련 자료 살펴본 뒤 본격 조사”
경찰 로고. 경향신문DB


더본코리아가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백석공장에서 외국산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더본코리아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해 달라”는 진정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예산군 등으로부터 농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받아 살펴본 뒤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기본적인 조사를 진행한 뒤에는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는 시설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진정 사건을 제기한 진정인은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은 농업진흥구역이라는 공공용도의 특수한 토지를 이용하면서도 그 전제 조건인 국내산 농산물 사용 요건을 장기간 위반해 왔다”며 “그 결과로 세액 감면 등 금전적 이익까지 취득한 만큼 반드시 형사적 책임을 물어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기관은 본 사건의 위법성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통해 ‘법의 평등’과 ‘공정한 기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더본코리아는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내 장류 산업의 경우 주재료인 대두와 밀가루의 국내산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현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 방식 전환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예산군은 백석공장의 농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이행 계획서를 요청하는 등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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