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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6명으로 늘어…檢 "김정숙 여사 입건 고려 안 해"


전주지검 청사 앞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딸 다혜씨에 이어 전 사위인 서모(45)씨도 같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검찰은 참고인 신분이던 다혜씨도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뇌물수수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피의자는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 서씨, 이상직 전 의원(뇌물공여),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업무상 배임), 지난해 12월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중진공 이사장 자리와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또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딸인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만큼 타이이스타젯에서 서씨에게 지급한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천300만원을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김정숙 여사에 대한 입건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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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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