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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2022년 4월4일 경기 수원시 세류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선거 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강 변호사는 2022년 치러진 6·1 지방선거에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하면서 자신과 친족 관계인 업체 대표들과 용약계약을 맺어 홈페이지에 선거 홍보물을 올리게 한 다음 수억원에서 수천만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선거운동을 위한 SNS 계정 관리, 보도자료 작성 업무 등을 한 가로세로연구소 직원 등에게 300만원 등 금품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유명 정치인이고,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경험까지 있는데도 선거라는 공적 영역에 가족회사라는 사적 이해관계를 접목해 법의 테두리를 넘나들었다”며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침해했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인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2020년 3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들과 ‘야외’ 인터뷰를 진행해 선거법 규정(후보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려는 단체는 사전 신고 뒤 ‘옥내’에서 개최해야 한다)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2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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