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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율이 총 125%가 아닌 145%인 것으로 확인됐다.

백악관은 10일(현지시각)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45% 관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수치에 중국산 펜타닐 원료 유입을 문제 삼아 부과했던 20%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백악관이 ‘125%는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물품에 부과한 20% 관세 위에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파트너의 보복과 지지를 반영하기 위한 상호관세율 수정'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을 보면 기존의 대중 상호관세율 ‘84%를 125%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더 심각한 것은 ‘145%’가 상한선이 아닌 하한선이라는 점이다. 이 수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시행한 다른 관세들 위에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부과된 25% 관세 △트럼프 대통령 1기때 부과한 특정 중국산 제품에 대한 최대 25% 관세 △미국의 무역 규정 위반에 대응하여 특정 제품에 부과된 다양한 수준의 관세 등이다.

뉴욕타임스는 “관세가 급격히 변하면서 수입업자들 사이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125%와 145% 관세는 큰 차이”라며 “이미 운송 중인 상품은 새로운 관세에서 면제된다. 이 때문에 수입업자들이 아직 이 관세를 실제 부담하고 있지 않다. 항공 배송 제품은 며칠 내로, 선박 배송 제품은 수주 이후부터 새 관세가 적용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새 대중 관세를 미 동부시각 10일 오전 0시1분부터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한 상호관세는 10일 오전 0시1분을 기점으로 90일 동안 유예한다는 내용도 행정명령에 담겼다.

10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있는 볼티모어 항에 선적용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볼티모어/AFP 연합뉴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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