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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
'도도맘 무고 교사'로도 4년 자격정지
강용석 변호사. 뉴스1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선거 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앞서 '도도맘 무고 교사'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돼 4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된 강 변호사는 이번 확정 판결로 자격정지 기간이 5년 더 늘어나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과거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 함께 기소된 A씨와 선거총괄본부장 B씨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2022년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한 강 변호사는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6억6,000만 원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선거운동에 쓰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관리 등을 대가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직원에게 300만 원을 준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일부 범행에 가담한 A씨와 B씨에게도 유죄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강 변호사가 선거사무원들에게 허용 가격 범위를 넘는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명단을 제출했다는 부분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결론도 같았다. 2심에서 A씨 범죄 사실에 대한 적용 법령이 일부 변경되긴 했지만, 선고형은 유지됐다. 선거유세 현장에서 사회를 봐 준 유튜브 출연자들에 금품을 제공했다가 같이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는 1·2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먼저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강 변호사는 5년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됐다.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강 변호사는 과거 '도도맘'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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