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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합의… 13일까지 조합원 찬반 투표

현대제철 노조가 10일 노사가 도출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현대제철 인천 공장. /연합뉴스

1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노사는 전날 임금 10만1000원 인상, 성과급 ‘기본급 450%+1050만원’ 등 평균 2700만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임단협 잠정안에 합의했다.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합의안이 과반 찬성표를 얻으면 지난해 9월 임단협 교섭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마무리된다.

현대제철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17차례 이어진 협상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 합의안은 회사 제안(임금 10만원 인상, 성과급 ‘기본급 450%+1000만원’)보다 임금은 월 1000원, 성과급은 50만원 많은 수준이다. 그간 노조는 현대자동차 수준인 4000만원(기본급 500%+1800만원)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반복했다. 현대제철은 지난달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전사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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