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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9일까지 채권신고 가능
20만원 이상시 카드사 ‘청구 중단’ 신청 가능
발란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반품·환불 지연 관련 공지


국내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으면서 판매대금 정산 지연에 이어 반품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환불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발란에서 소비자 반품 시 제품만 받고 환불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주의를 당부한다고 11일 밝혔다.

발란은 지난 4일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나 제품 하자에 따른 구매 취소 또는 반품 시 제품만 받고 환불이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발란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반품 및 환불 관련 안내’를 올려 “최근 배송 완료받은 상품에 대해 상품 하자로 인한 반품 및 환불 요청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고객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반품 및 환불 처리를 도와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내부적인 사전으로 환불과 관련해 당사 직권 처리가 이난 PG사(결제대행사)와의 협의를 통해 절차를 진행햐야 하는 상황”이라며 환불 지연 가능성을 알렸다.

최근 발란에 반품 및 환불 요청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법정관리 이후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일부 판매자의 요청으로 소비자가 반품을 신청한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이에 소비자들에게 “반품 절차를 진행할 경우 구매대금 환불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업회생절차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품을 배송받지 못하고 환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는 발란의 회생 절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할부로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액 20만원 이상, 할부 기간 3개월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용카드사에 할부대금 청구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피해 구제 상담이 필요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대응 방법을 문의하면 된다.

한편 발란에 입점한 판매업체들은 최형록 발란대표를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있다. 앞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7일 최 대표를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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