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문위 “국가폭력 맞선 민주주의 실천이 이룬 성과”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제주도민 2530명의 기록이 담긴 ‘수형인 명부’. 허호준 기자
제주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이번 등재로 제주4·3은 ‘침묵과 금기의 역사’에서 세계의 기록유산이 되는 전환점이 됐다.
제주도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가 11일 오전 6시5분(프랑스 현지 시각 10일 오후 11시5분) 회의를 열고 ‘진실을 밝히다: 제주4·3 아카이브(Revealing Truth: Jeju 4·3 Archives)’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이 2023년 11월 제출한 등재신청서는 유네스코 등재심사소위원회(RSC)와 국제자문위원회(IAC)의 등재 권고를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집행이사회는 4·3 기록물이 지닌 역사적 가치와 진정성, 보편적 중요성을 인정해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결정했다.
4·3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제주지역에서 공론화한 지 13년 만이고, 도와 재단이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7년 만에 이뤄졌다.
제주4·3 기록물은 사건의 진상과 사건 이후의 진상규명 운동 및 명예회복운동의 과정을 담은 기록물을 망라한 1만4673건에 이른다. 1948년과 1949년의 불법적 군사재판 기록인 수형인 명부와 육지 형무소에서 보낸 엽서(27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증언(1만4601건), 시민사회단체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운동 기록(42건),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3건) 등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국제자문위원회는 4·3 기록물에 대해 “국가폭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사회적 화해를 이뤄내며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조명했다. 화해와 상생을 위한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실천이 이룬 성과”라고 평가했다.
유네스코는 인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1992년부터 세계의 기억(Memory of the World·MOW)이라는 이름으로 세계기록유산을 등재하고 있다. 기록은 문서만이 아니라 필사본, 인쇄본, 영상, 사진, 오디오, 디지털 데이터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 기록유산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특정 국가나 지역만이 아닌 인류 전체의 유산이라는 세계적 중요성과 기록물의 진정성 및 완전성, 희귀성 등을 인정받아야 한다. 국내에서는 1997년 훈민정음(해례본) 등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18건의 기록물이 등재됐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등재를 계기로 4·3이 담고 있는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세계와 함께 나누겠다”며 “4·3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인권 교육의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