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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가들, 정부·국힘 ‘이완규 지명’ 논리 반박
“선출되지 않은 대행, 대통령과 동일할 수 없어”
“국민이 차기 대통령에게 위임할 권한 미리 훔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주한미국상의·미국계 외투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대통령 직무정지가 아닌 궐위’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정부·여당은 주장하지만, 헌법 전문가들은 ‘헌법 취지에 어긋나는 궤변’이라며 오히려 권한행사가 자제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 정지 아닌 궐위 상태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같은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시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사고’가 아닌) 대통령 궐위 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이 파면됐으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욱 커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대행자의 권한 행사는 사고든 궐위든 현상유지적 권한행사가 마땅하고, 파면 이후라고 권한대행의 지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직접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대행자의 직무범위는 대통령과 동일할 수 없다는 게 헌법적 해석”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권한 행사가 더 소극적이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인 김승대 변호사는 “대통령 사고 상태보다 오히려 명확하게 온전히 선출될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는 대행의 권한 행사는 더 소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 게 맞는다”고 봤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차기 대통령에게 국민이 위임할 권한을 미리 훔치기까지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제처가 발간한 2010년 헌법주석서에서도 이런 ‘통설’을 지지하고 있다. 주석서에서는 “직무대행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대통령 권한의 전반에 미칠 것이나, 그 임시적 성질로 보아 현상유지적인 것에 국한된다”고 했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이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기에 현상유지에 그친다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인다”고 명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한 대행의 지명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는 형식을 통해 “헌법학계와 전문가 등을 상대로 의견을 두루 들은 결과, 압도적인 다수로부터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을 넘어선 위헌·위법 행위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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