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사실상 ‘연 2% 파킹통장’ 기능 제공
은행권 주요 파킹통장 금리보다 유리
예치금 한도 없고 안전…출금 수수료 고려해야

일러스트=챗GPT 달리3

올해 초 가상자산 투자를 결심한 30대 이씨는 300만원가량을 케이뱅크에 입금해 업비트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투자하려다 보니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너무 커 망설이기만 하다 4월이 됐는데요, 갑작스럽게 1만5000원가량이 입금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상향된 가상자산 예치금 이용료 덕분이었습니다.

4월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예치금 이용료 정기 지급 기간입니다. 지난 9일 업비트가 예치금 이용료 지급을 시작했고, 앞서 지난 1일 코인원이 지급을 완료했죠. 빗썸은 10일 이용료를 지급했습니다. 통상 가상자산거래소들은 매 분기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는데, 일부 월별로 지급하는 경우(코빗)도 있습니다.

가상자산 예치금 이용료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 회원의 계정에 예치된 원화 잔고를 은행 등 관리 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운용 수익 중 직·간접비용 등을 차감한 후 회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 가상자산거래소와 연결된 은행이 고객 예치금을 활용하는 데에 대한 이자 같은 성격의 금액이죠.

거래소와 실명계좌 제휴를 맺은 은행이 예치금을 운용하고 수익률 일부를 거래소에 지급하면 다시 고객에게 반환하는 식입니다. 원래 기존의 가상자산 예치금 이용료는 0.1~0.2%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예치금 이용료율이 상향조정됐습니다. 업체별로 보면 빗썸이 2.2%로 가장 높고, 업비트와 코빗이 2.1%, 코인원 2%, 고팍스 1.3% 수준입니다.

그런데 최근 은행권의 금리가 워낙 낮아 2%대의 가상자산 예치율이 차라리 은행 예금상품보다 낫다는 말이 나옵니다. 특히 거래소의 예치금은 수시입출금통장인 파킹통장과 비교가 되는데요. 파킹통장처럼 예치금을 원하는 때에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으면서 이자와 동일한 이용료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전광판. /연합뉴스

​최근 은행권의 주요 파킹통장 금리를 살펴보면, 우리은행의 ‘머니클립 지갑’은 금리를 올해 연 1.5%에서 1.25%로 인하했고, IBK기업은행 ‘머니박스’도 현재 최대 1.5%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보다 비교적 금리가 높다고 알려진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케이뱅크가 2%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을 뿐, 카카오뱅크가 1.8%, 토스뱅크가 1.2%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업비트에 300만원을 예치한 경우, 일 이용료 계산식(일 마감잔고x2.1%/365일)에 따라 1분기에 받는 이용료는 1만5534원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머니클립 지갑에 넣어놨다면 이자 계산식(일별 머니클립 지갑 최종 잔액×머니클립 지갑 적용이율÷365일)에 따라 9246원에 불과하죠. 만약 예치금이 1억원이었다면 업비트가 51만7808원, 머니클립이 30만8219원으로 무려 2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가상자산거래소 예치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 예치금 보호에 관한 규정을 보면, 예치금은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 신탁해야 합니다. 또한 제8조에 따라 거래소들은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예치금이 상당히 안전하게 보관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권의 파킹통장은 5000만원, 1억원 등의 입금 한도가 있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면 가상자산거래소 예치금에는 한도가 없죠. 다만 일부 파킹통장 중에는 매일 접속해 이자를 받고, 재예치해 ‘일 복리’를 누릴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는 입금 시에는 수수료가 없지만 출금하는 경우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자주 출금하는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377 [단독] "그는 헌신적인 선생님"‥가해자 감싸기와 반복되는 성범죄 랭크뉴스 2025.04.12
47376 트럼프 “예외 있을 수 있지만 국가별 상호관세 10%가 하한” 랭크뉴스 2025.04.12
47375 토요일 전국 비… 돌풍·천둥 번개 주의, 강풍까지 겹쳐 랭크뉴스 2025.04.12
47374 트럼프 "상호관세 10%가 하한선…예외 있을 수도" 랭크뉴스 2025.04.12
47373 "대기업이 밀어준다"…'K-휴머노이드' 연합 출격에 로봇株 들썩 [줍줍리포트] 랭크뉴스 2025.04.12
47372 윤석열 서초동 도착하자 지지자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 울다가 실신 랭크뉴스 2025.04.12
47371 본토도, 베트남도 설 곳 없다… 美 관세에 벼랑 끝 몰린 中 공장들 랭크뉴스 2025.04.12
47370 실수로 건 전화 한 통에 27번 '따르릉'…협박까지 한 40대 실형 랭크뉴스 2025.04.12
47369 돌풍·천둥·번개 동반한 비…강원 등엔 ‘4월의 눈’ 랭크뉴스 2025.04.12
47368 뚝심의 김상욱... 탈당 압박에도 '尹 탄핵' 앞장 [배계규 화백의 이 사람] 랭크뉴스 2025.04.12
47367 트럼프 "일부 예외 있을 수 있지만 국가별 상호관세 10%가 하한"(종합) 랭크뉴스 2025.04.12
47366 [속보]신안산선 붕괴 고립 노동자 1명 13시간 만에 구조…1명은 실종 상태 랭크뉴스 2025.04.12
47365 건강 챙기려 야채 먹었더니…"최대 100배 미세플라스틱" 충격 결과 랭크뉴스 2025.04.12
47364 무단 구조물 방치하면 중국이 서해 장악... 넋 놓고 있으면 당한다 랭크뉴스 2025.04.12
47363 아부성 질문에 돌격대 노릇까지‥확 달라진 백악관 기자들 [World Now] 랭크뉴스 2025.04.12
47362 [속보] 트럼프 "상호관세 10%가 하한선…예외 있을 수도" 랭크뉴스 2025.04.12
47361 “기자님, 생물학적 성별을 밝히세요”…미 백악관 방침이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12
47360 美관세발 글로벌 폭락장에 꿋꿋한 한국 증시…코스닥 ‘플러스’ 랭크뉴스 2025.04.12
47359 콜비가 던진 '거부 전략'…'한국을 위대하게' 전략될수도 [Focus 인사이드] 랭크뉴스 2025.04.12
47358 美 관세에 전기차 싸진다는데…아이오닉 얼마에 살 수 있을까[돈.보.경] 랭크뉴스 2025.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