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오늘(11일) 중으로 조치여부 발표"
1월 2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당시 구속 상태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형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때 직원용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11일 청사 방호 조치 등이 담긴 경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 관계자는 "경호처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요청했다"며 "이에 대한 법원의 조치는 다음 날(11일) 중으로 전파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호처의 이 같은 요구는 향후 법원 출석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외부 노출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경호처는 재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일반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8일 법원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 전 대통령은 향후 주 1~2회 가량 열리는 정식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모두 출석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20일 첫 공판준비기일 및 구속 취소 심문에는 직접 출석했으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준비기일 당시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법무부 호송차를 탄 채 바로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