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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사진 가운데)과 김동관 부회장(왼쪽)이 지난해 11월 한화오션 경기 시흥 연구·개발(R&D) 캠퍼스를 방문해 세계 최대 상업용 공동수조를 둘러보고 있다. 한화그룹 제공


다음달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집단 지정을 앞두고 한화그룹과 신세계그룹의 동일인(총수)이 바뀔지 주목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한화의 최대 지분을 확보해 승계 작업이 완료됐고,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도 이마트 지분을 전량 매각한 만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으로 동일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는 다음 달 1일 대기업 집단과 함께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다. 공정위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을 실질적으로 누가 지배하는지 검토한 뒤, 동일인을 지정한다. 과거 일부 사례에서는 기업은 A를 동일인이라고 제출했지만, B로 바꾼 사례도 있었다.

동일인이 바뀌면 규제 범위가 달라진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동일인이 바뀌면 아들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의 계열사 지분 보유 현황을 따져 기업집단의 범위를 새로 정한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김동관 부회장의 친인척은 현재 왕성한 경영 활동을 하고 있어 동일인을 바꾸면 규제 여파가 클 것”이라고 전했다.

가장 주목되는 그룹은 한화다. 지난달 31일 한화는 김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한화 지분 22.65% 가운데 절반인 11.32%를 세 아들에게 증여한다고 밝혔다. 당시 한화는 “경영권 승계 완료”라고 표현했다.

증여 후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한화 지분율은 한화에너지 22.16%, 김 회장 11.33%, 김 부회장 9.77%,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과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은 각각 5.37%가 된다. 한화에너지는 김 부회장 50%, 김 사장과 김 부사장이 각각 25%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인 점을 고려하면 한화 측 설명대로 승계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 됐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김 부회장이 보유한 ㈜한화 의결권은 한화에너지를 통해 보유한 간접 지분을 포함해 약 20.85%다. 증여 후 김 회장의 ㈜한화 지분(11.33%)을 넘어선다.

공정위의 동일인 판단 기준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여부’ ‘기업집단의 최고직이며 지배적 영향력 행사 여부’ 등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한화의 최다출자자로 동일인 요건에는 해당된다. 김 회장이 은퇴하지 않은 만큼, 김 부회장이 기업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10일 “기업 측에서 먼저 승계가 완료됐다고 한 만큼 공정위가 동일인 교체를 고려할 명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화 측은 반면 “김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지 않았고, 동일인 변경 여부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신세계그룹 제공


신세계도 동일인 변경 요건이 일부 충족됐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지난해 그룹 회장으로 승진해 경영 전면에 나서고 있는 데다 올해 1월 모친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이 보유한 이마트 지분 10%를 매입했다. 현재 동일인으로 지정된 이 총괄회장의 이마트 지분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보다 동일인 변경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그러나 신세계 그룹이 2021년 이마트 부문과 백화점 부문을 신설하고 분리 경영 체제를 이어온 것을 고려하면 동일인 변경 이전에 계열 분리가 우선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으론 공정위 내부 사정상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기업 집단 지정 시한이 한 달도 채 안 남았지만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약 한 달째 공석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사와 상관없이 동일인 변경 여부를 포함한 대기업 집단 지정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진행된다”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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