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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0만원, 최대 600만원 합의금으로 요구
택시 뒷좌석에 토사물 뿌려 놓은 모습(왼쪽). 트렁크에서 보관하고 있던 쇠고기죽과 커피. 서울경찰청 제공
술에 취한 승객이 토한 것처럼 좌석에 가짜 토사물을 뿌려 돈을 뜯어낸 택시기사가 경찰에 잡혔다. 이같은 수법에 당한 승객은 약 160명으로 파악된다.

서울종암경찰서는 상습공갈 혐의로 택시 기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승객이 만취해 잠든 사이 죽, 콜라, 커피 등을 섞어 미리 만들어둔 가짜 토사물을 택시 안에 뿌린 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만취한 승객을 선별해 택시에 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후 자신의 얼굴과 좌석에 가짜 토사물을 뿌려 승객이 토한 것처럼 속이고 돈을 요구했다.

A씨는 심지어 운전 중 폭행을 당했다며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 받으면 벌금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며 형사합의금, 세차비용, 파손된 안경 구입비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렇게 A씨가 승객 1명에게서 뜯어낸 돈은 최소 30만원, 최대 6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입금 계좌, 카드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약 160명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했다.

A씨의 범행은 최근 한 승객이 운전자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발각됐다. 이 승객은 ‘자신은 만취해도 절대 토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표했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토사물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A씨가 가짜 토사물로 승객들을 협박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후 만취한 것처럼 A씨의 택시에 탑승해 범행 장면을 채증한 후 경기 남양주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 수법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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