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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생활안정 등 입법 취지에 배치"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등 조항 이어
국가유공자 보상금 조항도 헌법불합치
문형배(오른쪽 네 번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사건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뉴스1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우선권을 자녀 중 연장자에게 주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0일 국가유공자법 13조 2항 3호 중 나이가 많은 자녀에게 국가유공자 보상금 우선권을 주도록 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가유공자법은 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 그의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보상금 승계 우선권을 인정한다. 자녀가 여럿일 경우 유족 간 협의가 없다면 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가 우선권을 갖는다. 협의도 없고 주로 부양한 자녀도 없다면 나이가 가장 많은 자녀가 우선권을 갖는다. 이 조항은 매달 지급되는 보상금뿐 아니라 생활조정수당 등을 지급할 때도 적용된다.

앞서 A씨는 국가유공자의 둘째 자녀로, 부모가 모두 사망한 뒤 선순위 유족 지정 여부를 놓고 인천보훈지청과 소송을 벌였다. A씨는 상고심 단계에서 선순위 유족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했고, 대법원이 지난해 6월 21일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나이 관련 규정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연장자 우선 조항에 대해 "나이 많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면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유공자 자녀 중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사건 조항은 이런 개별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나이 많음을 선순위 수급권자 선정의 최종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라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 취지에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국가 재정상 한계로 각종 보상의 총액이 일정액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해도 그 범위 내에서 생활보호 필요성이 큰 자녀에게 보상을 지급한다면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과도한 재정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유공자 자녀의 생활수준과 경제적 능력은 재산과 소득을 고려해 등급으로 환산될 수 있다"면서 "이런 등급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는 것에 절차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그간 헌재가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보상금 △6·25 전몰 군경 자녀수당 선순위 수급권자 관련 '나이 기준' 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던 것과 맥락이 같다. 국회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헌재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A씨가 국가유공자법 13조 2항 나머지 부분의 위헌 여부까지 가려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선 합헌으로 결정하거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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