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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에 각하 여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땐
이완규·함상훈 지명 효력 정지


헌법재판소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사진)을 지정했다. 지난 9일 취임한 마 재판관은 자신의 임명과 함께 지명된 재판관 후보자 2인에 관한 판단을 직접 하게 됐다.

헌재는 김정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사건 5건을 이날 무작위 전자배당 시스템을 통해 마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로 임명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무법인 덕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별도로 제기했다.

주심 재판관이 속한 지정재판부는 30일 이내에 사건의 적법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각하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재판부가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전원재판부로 넘어가 9인 재판관 평의에서 결론을 내린다. 효력정지 가처분에는 재판관 5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가처분 인용 여부는 이르면 3~5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 효력은 본안 판단 시까지 정지된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3개월 넘게 임명을 미뤄왔던 마 재판관을 지난 8일 임명하면서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2인을 지명한 것은 국회가 선출한 마 재판관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적극적 행위로 직무 범위를 넘어선 월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 권한대행이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기용된 데다 그 자신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과도정부 수장의 범위를 넘어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을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법제처가 2010년 3월 발간한 ‘헌법주석서’에도 대통령 궐위로 인한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고 나온다. 한국헌법학회 전문 연구팀이 기술한 이 책에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이 새로운 정책결정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기에 현상유지에 그친다는 것이 정당하다”고 돼 있다.

무엇보다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 방조 혐의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재임 중 청탁금지법 등 위반으로 고발당해 수사를 받은 이영진 전 재판관, 소득세 탈루 의혹이 불거져 자진사퇴한 이상경 전 재판관이 있었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관에 임명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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