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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 앞두고
출석 시 외부 접촉 최소화 요청 전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르면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옮길 것으로 보이는 1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모습. 연합뉴

[서울경제]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달 14일 형사재판에 출석할 때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해당 요청을 받은 뒤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번 요청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앞두고 전달됐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지난달 8일 석방된 상태다. 따라서 법원의 예외적인 조치가 없다면 일반적인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들처럼 걸어서 5번 출입구를 통과해 4층 법정으로 들어가게 된다.

한편 법원은 11일 청사 방호를 포함한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 대비 경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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