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 생포된 왕씨. 사진 우크라이나 보안국(SBU) 인스타그램 캡처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방위군에 의해 생포된 중국인 포로가 200만 루블(약 3400만원)을 지급한다는 러시아 광고를 보고 참전을 결정했다고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에 진술했다.

키이우인디펜던트, UN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지난 8일(현지시간) 도네츠크 전선에서 붙잡힌 중국인 포로 2명에 대한 1차 심문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보안국 수사관들은 이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러시아군 소속으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수행한 임무에 관해 물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 포로 2명은 각기 다른 경로로 러시아군에 입대했다.

허난성 정저우시 출신의 왕(34)씨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연방 측 관계자에게 포섭돼 지난 2월 모스크바에 도착했고, 이후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했다.

장시성 출신의 장(27)씨는 관광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러시아에 입국해 ‘200만 루블 지급’을 지급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입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 생포된 장씨. 사진 우크라이나 보안국(SBU) 인스타그램 캡처
이들은 모두 첫 전투 임무 중 생포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씨는 “처음 파견된 곳이 첫 전투 임무였다”며 “그곳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무기를 잡아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CNN이 우크라이나 언론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 포로 2명 중 1명은 러시아 시민권을 얻기 위해 30만 루블(약 508만원)을 내고 러시아군에 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동부 러시아 점령지 루한스크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전선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러시아군과 대화가 불가능해 몸짓과 번역기를 통해 소통했다고 한다.

보안국은 “포로들은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제네바 협약에 따라 필요한 의료지원을 받고 있다”며 “이들은 국제법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 속에서 조사를 받고, 의사소통은 통역을 통해 이뤄진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참전한 중국 국적자 최소 155명의 인적 정보를 확보했다”며 “정보를 더 모으고 있는데, (규모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크라이나 영토 내 전투에 중국인들이 공개적으로 개입한 것은 모스크바가 전쟁을 장기화하려는 또 다른 징후”라며 “그들은 북한에 이어 중국을 전쟁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병력을 보냈다는 추측에는 거리를 뒀다. 그는 “(중국인 포로를) 안보 당국이 조사할 것”이라며 “누군가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정보는 없다”고 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의 중국인 대규모 참전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면서도 ‘개인 자격 자발적 참전’으로 풀이될 수 있는 입장을 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날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항상 국민들에게 무력 충돌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어떤 형태로든 무력 충돌에 개입하지 말 것을 요구해왔다”며 “특히 어느 편의 군사 행동에도 참여하지 말라고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데 건설적 역할을 해왔다”며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고 국제 사회의 광범위한 인정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049 문다혜, 1심 벌금 1500만원…法 "음주운전·불법숙박업 모두 유죄" 랭크뉴스 2025.04.17
45048 ‘사교육 카르텔’ 대거 적발…“교사가 학원에 문제 팔아” 랭크뉴스 2025.04.17
45047 [속보] 트럼프, 미일 관세 협상 시작에 "큰 진전" 랭크뉴스 2025.04.17
45046 트럼프 71억 짜리 영주권 진짜 나오나…‘골드 카드’ 시스템 구축 중 랭크뉴스 2025.04.17
45045 브랜드 로고·사진까지 베꼈네…우후죽순 ‘사칭 사이트’ 주의보 랭크뉴스 2025.04.17
45044 이재명 39% 홍준표·김문수 8%…한덕수 대망론 "부정적" 66% 랭크뉴스 2025.04.17
45043 [속보] 문다혜 1심서 벌금 1500만원…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랭크뉴스 2025.04.17
45042 지갑 닫은 소비자… 콧대 꺾인 프리미엄 가전 랭크뉴스 2025.04.17
45041 유영재 선처 호소 "한순간 잘못 판단"…선우은숙 언니 강제추행 인정 랭크뉴스 2025.04.17
45040 황교안은 입 다물었던 트럼프 질문, 한덕수는 어떻게 알려졌을까 랭크뉴스 2025.04.17
45039 기아타이거즈 홈 경기서 여성 몰카 찍은 70대 입건 랭크뉴스 2025.04.17
45038 이재명 “임기 내 세종집무실 건립하겠다” 랭크뉴스 2025.04.17
45037 윤석열·김건희, 7일 만에 물 228톤 쓰고 나갔다…또 세금 줄줄? 랭크뉴스 2025.04.17
45036 권성동, 질문하는 기자 손목 잡아채 끌고가 “지라시 취재는 거부” 랭크뉴스 2025.04.17
45035 [속보]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1심 벌금 1500만원 랭크뉴스 2025.04.17
45034 성 비위로 해고된 직원, 송별회서 대표 아내 성폭행 후 도주 랭크뉴스 2025.04.17
45033 20세 최연소 사시 합격자 깜짝 근황…8년 다닌 김앤장 퇴사, 왜 랭크뉴스 2025.04.17
45032 ‘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붕괴 사망자, 지하 21m 토사물에 매몰 랭크뉴스 2025.04.17
45031 매일 붙어지내던 반려견의 습격… 생후 7개월 아기 숨져 랭크뉴스 2025.04.17
45030 경북 산불 실제 피해 9만ha, 산림청 발표의 ‘2배’…초기 추산 엉터리? 랭크뉴스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