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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 보호자 인계후 귀가 조치…교사는 병원진료 후 휴가
교육청 "피해 교원 회복 최우선"…교권보호委 열어 처분 예정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서혜림 기자 = 서울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10일 오전 10시께 양천구 신정동 한 고교에서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 학생은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이를 지적하는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교 교장은 연합뉴스에 "해당 학생은 즉시 (교사와) 분리 조치하고 교육지원청에 유선 보고한 상태"라며 "향후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절차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담당 지원청에 사건 개요를 요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사는 병원 진료를 위해 이날 조퇴했고, 이후 특별휴가를 사용할 예정이다.

해당 학생은 보호자에게 인계된 후 귀가 조치됐다.

학교 측은 폭행 장면을 촬영한 학생들에게는 영상을 삭제하도록 안내했다.

시교육청은 학교와 협의해 향후 조치 방향을 논의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교보위를 개최할 방침이다.

교보위는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봉사활동, 출석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기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교원의 회복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며, 학교 구성원이 해당 장면을 목격하게 된 점을 고려해 상담과 교육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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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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